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공고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2022-08-23
조회수686
인사동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권장시설의 신․개축, 대수선비 융자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와 권장시설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권장시설 운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