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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실시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2024-03-25
조회수436

2024년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실시


인사동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육성지원 및 전통문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주체가 필요로 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‘2024년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모임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1. 공모사업 개요

. 사 업 명: 2024년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

. 사업기간: 2024. 4~ 10

. 사업장소: 인사동 문화지구 일대(175,743, 인사관훈견지경운낙원공평동)

. 제안자격

종로구에 주소를 갖거나 사업장을 둔 5인 이상 모임

인사동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중심

인사동 권장업종주 모임 및 단체 제안사업 우선 선정

증명서(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) 등록일자 혹은 기타 인사동 활동 증빙자료 확

. 공모분야

분 야

내 용(예시)

인사동 권장업종 지원

인사동 권장업종 체험프로그램

- 고미술 벼룩시장, 전통표구 전시회, 서예 등 전통문화 시연

한복활성화 및 저가한복 대응책 사업

인사동 권장업종 홍보 지원 사업

인사동 정체성 유지 및 모임 활성화

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주민자율협약 조직 활성화 사업

인사동 발전 아이디어 주민토론발표회 개최

단체 전시 지원

인사동 전통예술 단체 전시 지원

. 지원금액: 사업(모임단체)최대 5백만원(총 사업금액 3천만원)

사업내용, 신청건수, 신청액 등에 따라 지원액 조정 및 감액 가능

. 사업접수

기 간: 2024. 4. 5.()~ 4. 9.()

방 법: 방문(종로136 종로구청 8층 문화과) 또는 전자우편

(urmyluv77@mail.jongno.go.kr) 제출

제출서류: 종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, 단체 자기소개서, 전년도 단체의 활동실적, 보조금사업 수행계획서, 청렴이행서약서,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기타 인사동 활동 증빙서류

붙임 서식

. 결과발표: 2024. 4월 종로구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(예정)

. 문 의 처: 종로구청 문화과(02-2148-1805, 담당 안미희)


<지원 제외 대상>
- 축제공연 행사사업: 인사동 방문객 위주의 1회성 축제,공연 사업 자제
-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: 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(국/시/구비 등)을 지원받는 사업
- 단체 고유사업: 단체운영 경비(사무실 임차료, 상근직 인건비), 자본적 경비(시설비, 자산취득비) 등 단체 고유사업
- 일반 단순 모임: 단순 친목회, 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
- 특정 정당후보 지지: 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(지원)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특정 종교 교리 전파: 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 


<권장업종의 종류>
- 골동품점: 우리나라 문화재 및 동서양 준골동품의 매매 또는 교환
- 표구점: 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, 액자, 병풍 등을 만드는 표구작업
- 필방및지업사: 서예와 동양화에 사용되는 붓, 벼루, 먹, 연적 등을 판매하거나,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
- 화랑: 동서양화의 판매와 전시 및 전시장소를 대관
- 민속공예품점: 과거에서 전승된 우리 고유의 기술과 생산방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예술적, 장식적,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, 장식품, 기호품류의 민속공예품을 제작,판매
- 준권장시설: 전통찻집(녹차, 인삼차, 쌍화차 등 전통차류를 조리하여 판매) 한정식집(흰밥에 국과 반찬을 곁들여 한 상으로 차려내어 판매) 전통생활한복점(전통한복을 위주로 한 생활한복의 제작 또는 판매) 액자점(그림,글씨,사진 등을 넣어 벽에 걸기 위한 틀을 제작,판매) 


2. 사업절차 

사업공고

사업접수

심사/선정

보조금 교부 및

사업실행

결과보고

및 평가

3.22.~4.5.

4.5.~4.9.

4

4~10

11


3. 사업심사 및 선정

. 심사방법: 단계별 심사

1차 심사: 서면심사

- 제출서류 확인, 중복지원여부,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심사

2차 심사: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

- 사업선정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등

. 선정방법: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의해 지원사업 확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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